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8.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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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되고 '상속 빚 > 재산' 안 날로부터 6개월내 한정승인 가능
"미성년자 파산신고 5년간 80건…법적 안정성 등 고려해 일부 소급적용"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9일 서울 서초구 고검에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9일 서울 서초구 고검에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후 스스로 상속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재산 범위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하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미성년자 파산신청 사례가 80건가량 있었다"며 "법을 몰라 파산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앞서 입법예고 땐 개정안 시행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소급규정을 부칙에 넣었지만, 이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며 '상속개시를 안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다소 축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규칙과 법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부칙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의결된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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