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조사에 적극협조·피해금액 상당액 변제 참작"
[연합뉴스]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이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한 직원들을 고소했지만, 이후 검찰에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A씨 등 3명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A씨 등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해 불법도박에 사용하고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내부 정기감사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해고했다.
이후 횡령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5월18일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세명 모두 내부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성실한 변제를 약속해 회사 차원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횡령 직원 중 한명이 아모레퍼시픽 전직 고위임원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져, 이 때문에 회사측이 처벌불원서를 낸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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