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제철 등 11개 철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개 제강사와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규모는 현대제철이 866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동국제강(461억700만원), 한국철강(318억3000만원), 대한제강(290억4000만원), 와이케이스틸(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206억700만원), 한국제강(163억4400만원), 화진철강(11억8600만원), 코스틸(8억500만원), 삼승철강(2억4000만원), 동일산업(8200만원) 등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1개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입찰에서 서로 짜고 낙찰 받을 물량을 정해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정하는 등 담합을 했다.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1년이나 2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철근 입찰을 진행한다. 계약 물량은 103만~150만 톤 수준으로 9500억원가량이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공정위 판단에 이견이 있다며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결정 내용을 분석해 이의신청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관수 철근 가격은 보통 민수 철근 가격의 95% 수준 안팎에서 결정돼 공익적 성격이 있는 사업”이라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내부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공정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철근 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과거에도 있었다.
공정위는 2018년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개 철강사들에 대해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철근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 구매 가격을 7개 철강사가 담합했다며 총 3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 대부분은 과징금을 납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철근 분야 입찰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자재, 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