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이번엔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점거 농성
화물연대, 이번엔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점거 농성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8.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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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여명 건물 안 진입, 출입구 막고 옥상 등에서 농성
지난 3월 이후 공장 3곳 진입 막고 농성과 파업 벌여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노조원 100여명은 16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진입해 1층 현관을 봉쇄하고 건물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본사 직원들은 이날 아침 출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노조원들은 해고된 조합원들의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건물을 점거한 일부 노조원들은 옥상에 현수막을 내걸고 뛰어내리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일단 화물연대 측과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공권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본사 건물 옥상 및 사옥을 기습적으로 점거해 직원들이 출근도 못하고 외부에서 대기 중인 상황"이라면서 "이런 불법적인 점거 행위는 사태 해결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의 갈등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충북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을 100% 보유한 계열사다.

지난 6월 24일 화물연대와 수양물류 간 첫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으나 그 사이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하이트진로는 법원에 이천·청주공장 집회와 관련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하이트진로는 조합원 일부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달 22∼23일 두 공장에서 총 70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2일부터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가 이어진 하이트진로 3곳 공장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 주류 출하가 아예 중단되기도 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들의 불법 농성으로 영업손실과 생산차질 등 1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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