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의원에서 실손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보신제 ‘공진단’ 등을 처방받고 한의원이 거짓으로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환자 653명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하게 해주겠다'는 브로커의 소개로 서울의 한 한의원을 찾았다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브로커 낀 이같은 실손보험 부당 청구 사기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총 653명의 환자가 한방약인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한의원 관계자와 브로커 조직원들은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달 5500만원을 알선 수수료로 받았다.
한의원은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다른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환자들이 보험사에 제출토록 했다.
환자들이 부당하게 타 낸 보험금은 15억9141만원으로 집계됐다. 환자 1인당 평균 244만원 꼴이다.
브로커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알선 대가로 총 5억7000만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사기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 것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및 영수증 확인 △보험사기 관련 병원과 브로커 신고 등을 행동요령으로 제시했다.
보험사기는 금감원이나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