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부당대출 말썽 새마을금고…'명령휴가제' 등 감시 강화
횡령·부당대출 말썽 새마을금고…'명령휴가제' 등 감시 강화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8.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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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강화 종합대책…검사 늘리고,최고 5천만원 신고포상금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예금과 보험상품 가입비 등 40억원가량을 횡령한 사건이 지난 5월 드러났다. 

6월에는 강원 강릉의 새마을금고에서도 148억원에 이르는 대형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고위직 등도 6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달부터 꾸린 전담팀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금융사고예방, 건전성 강화, 소규모금고 구조조정 등 3대 분야 9대 과제를 담았다.

먼저 횡령 등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검사역 제도(순회검사역) 도입 등으로 소형금고 대상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2년에 1회 실시하던 검사를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불시 시재검사(자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상시화한다. 검사원은 131명에서 171명까지 늘리고, 사고취약부문 전문 금융보안관 12명도 신규 채용한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위해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한다.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일정기간 강제휴가를 명령하는 제도다.

아울러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여부 점검강화와 내부통제팀 운영대상 금고확대(자산 5000억원→3000억원) 등을 실시한다.

금융 거래시 본인확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휴대전화 본인인증 추가 도입, 금고 직원의 고객 통장·인감보관 금지, 고객 의무알림 사항확대 등도 추진한다.

내부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현행 100만원 이내에서 최고 5000만원(사고액의 1%)으로 확대한다. 내부 제보자 보호, 포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비위신고자 보호지침'(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불가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귀금속, 골동품 등 특정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출 사후관리 등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대출,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등 변동성 높은 채권에 대한 중앙회의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구인 중앙회의 부당행위(알선·청탁행위 등) 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한다. 비위행위와 관련돼 조사·수사받는 사람은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소규모 금고 합병지원 및 관리강화도 추진한다. 합병 활성화 자금(30~100억원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하고, 소형금고가 인근 시·군·구 금고와도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 부실 새마을금고는 강제합병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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