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KG그룹 인수 확정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KG그룹 인수 확정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8.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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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집회서 채권자및 주주 등 동의,인수절차 마무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가 마침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이뤄져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채권자는 90% 이상이 동의했고, 회생담보권자와 의결에 나선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절차가 마무리됐다.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에 총인수대금 총 3655억원을 납입했다.

이에 앞서 쌍용차 협력업체 뿐아니라 1363억원의 채권을 보유한 대주주 마힌드라까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오후에 통과됐다.

회생계획안에는 마힌드라의 대여금과 구상채권은 5.43%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힌드라 보유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한다.

쌍용차 지분율은 마힌드라가 74.65%, 소액주주가 25.35%다. 전체 회생채권 5656억원 중 마힌드라의 회생채권 비중은 24%가량에 달한다.

쌍용차 협력사 340여개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은 회생계획안 동의 위임장을 제출했다. 특히 전날에는 현대차그룹의 부품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주요협력사 희성촉매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대담보권자인 KDB산업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회생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감자와 유상증자 등이 진행된다. 

KG컨소시엄은 투자계약에 따라 쌍용차 신주를 취득해 약 61%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후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한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르면 연내 쌍용차의 법정관리 졸업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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