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대중교통 실내 취식 가능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대중교통 실내 취식 가능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8.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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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임, 인원 제한 없어…요양병원 접촉면회 금지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된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오는 추석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코로나19과 관련해 가족 모임·방문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취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 동안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

가족 모임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안에서도 취식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연휴에 이동·방문을 연기해달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는 금지한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도록 한다.

중대본 1총괄조정관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말했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4900여개가 운영되고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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