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 개발사업’ 강제 수사 돌입…호반건설 등 20여곳 압수수색
검찰, ‘위례 개발사업’ 강제 수사 돌입…호반건설 등 20여곳 압수수색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8.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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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닮은꼴…유동규‧남욱 등 관련자 다수 겹쳐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닮은꼴로 여겨지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강제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2013년 진행된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31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은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 사이에 내부 정보와 부적절한 금품이 오고간 불법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을 맡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에 1137가구를 공급했다. 이 사업은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했고 2016년 마무리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에 시작돼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을 챙긴 대장동 사건과 사업구조가 판박이라 '대장동팀의 사전 모의고사'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도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고, 민간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해 사전에 우선협상자를 결정해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3년 11월 11일 참여업체 공모를 마감했고, 다음날인 12일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성남의뜰'처럼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했고, '화천대유자산관리'처럼 '위례자산관리'가 자산관리업무를 맡았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에 다수 참여한 것도 의혹의 대상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푸른위례프로젝트 설립 이후 2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과 함께 본부장을 맡아 이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아내가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지냈다.

정영학 회계사의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도 위례자산관리의 자회사인 위례투자1·2호 등에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위례 개발의 전체 배당금 301억5000만원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500만원 외에 나머지 150억7500만원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확인되지 않다.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도 두 사업에 모두 참여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위례지구 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등 22명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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