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사칭 기승부려도…금융위 '유사명칭 사용금지' 과태료 0건
'햇살론' 사칭 기승부려도…금융위 '유사명칭 사용금지' 과태료 0건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9.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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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사칭 급증세…윤주경 의원 "근절대책 마련 시급"
"대출 대상이십니다" 스팸 기승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의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 관련법률내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법과 서민금융법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따라 금융당국 혹은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을 사칭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및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도 금융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서민금융법이 개정됐다. 그럼에도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법률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햇살론 사칭문자 사례
햇살론 사칭문자 사례

서민금융을 사칭해 서민들에게 접근하는 사례는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 사칭 신고건수는 2020년 19건에서 2021년 513건, 올해 1∼8월 697건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윤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상품 등을 사칭해 적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대부업자로, 대부업법에 따라 해당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사칭하는 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실이 17개 지자체가 지난 5년간 대부업체의 금융당국 사칭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여간 과태료 부과건수는 연평균 6.7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부업자가 아닌 이가 금융당국을 사칭할 경우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을 사칭해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와 판결을 통한 처벌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금융당국 사칭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등 효율적인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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