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으로 직위해제 뒤 2년9개월 만에 결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서울대는 연구비 유용 등과 관련해 이달 초 이병천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9년 이 교수가 2014년부터 약 5년간 사용한 연구비 160여억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실험용 개를 사면서 연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비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서울대는 2020년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그 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 기간을 훌쩍 넘긴 2년9개월 만에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병합된 탓에 중한 배제 징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번 징계와 별개로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없이 복제견 메이를 반입해 실험하고,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교수는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한 아들에게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이자 개 복제분야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과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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