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때 '추가 이주비'도 빌려준다…"중형 임대주택도 나온다"
재건축 때 '추가 이주비'도 빌려준다…"중형 임대주택도 나온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9.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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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규제 풀고,임대주택 의무비율에 '연면적 기준'도 추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 일대 모습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 일대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재건축 시공사가 조합에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외에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들의 이주비가 모자라 진통을 겪는 재건축 사업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뜻이다.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 산정방식이 기존 '가구수 기준' 방식에 더해 '연면적 기준' 방식이 추가돼 중형 임대주택 공급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자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자의 추가이주비 대여 제안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자금조달 문제로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규제개선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벌어지는 입찰과정의 혼탁·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이주비나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명목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등이 사업시행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허위·과장정보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비율(전체가구 수의 20% 이하)을 가구수 기준에 더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가구수 기준 산정방식은 사업자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을 소형평수로 쪼개 공급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다.

연면적 기준이 도입되면 중형평형 등 다양한 평면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 개선은 서울시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달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대책)의 후속조치도 담겼다.

이에 따라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이는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정비구역 전체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를 신탁받아야 하는 규정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만 신탁받으면 되도록 완화된다.

개정안은 또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역할에 토지 등 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지원, 추진위 설립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검증 등을 추가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시 공사비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계약 관리도 강화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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