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최근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A씨는 평생 한번도 어렵다는 홀인원(단 한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집어넣는 것)을 엿새간 두번이나 성공했다.
A씨는 1차 홀인원 성공으로 보험금을 받고 나서 5일후 새로운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고, 공교롭게도 다음 날 다시 홀인원에 성공해 보험금을 또 받았다.
같은 설계사를 통해 홀인원 보험계약을 체결한 B씨와 C씨는 각각 홀인원에 성공한 후, 같은 음식점에서 200만원 이상을 결제한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타갔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하면 실제지출한 축하 만찬·증정품 구매·축하 라운드비용 등을 보전하는 상품이다.
통상 아마추어 골퍼 기준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0.008%(주 1회 라운딩시 약 57년 소요)로 알려졌을 정도로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희박한 홀인원을 단기간에 여러차례 성공하거나, 허위의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 168명을 확인했다. 편취금액은 10억원가량으로 추정했다.
다만 금감원은 단순히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를 의심할 수 없는 만큼, 홀인원 횟수와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경우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허위비용 청구가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연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 중인 국수본은 홀인원 보험사기 의심사례에 대해 각 시도경찰청에서 입건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수사결과는 금감원과 공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