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혜택 없는 실손보험,개인과 단체 중복가입 방치…보험사가 5200억원 '꿀꺽'
중복혜택 없는 실손보험,개인과 단체 중복가입 방치…보험사가 5200억원 '꿀꺽'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9.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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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중복가입 사실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약중지방안 시행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운동 중 발목을 다쳐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후 자신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해 놓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술비와 입원비 일부를 받았다.

A씨는 며칠뒤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단체로 계약한 실손보험에도 가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해당보험은 자신이 이미 보장을 받은 실손보험보다 혜택이 더 많았다.'

그러나 실손보험 특성상 중복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보험사로서는 보험료는 두곳에서 받으면서도, 보장은 사실상 한번만 해주면 되니 '남는 장사'인 셈이다.

이처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수입이 올해만 해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총 146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개인실손보험 계약을 중지한 가입자는 1만6000여명에 그쳤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145만2000여명으로부터 계속해서 보험료를 중복으로 거둬들이는 셈이다.

계약 1건당 연평균 보험료는 36만원으로, 최소 두개의 실손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1년에 72만원을 내는 셈이다.

결국 이들로부터 1년에 받는 보험료의 절반인 5227억원 상당은 보험사 뱃속만 불려주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소비자가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실손보험은 회사가 사원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 보니, 직원의 개인실손보험 가입여부까지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중복가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개인 및 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중지하는 방안은 내년 중에 도입된다.

박 의원은 "의료비 지출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실손보험이 민생안정에 역할을 하지만, 수년째 지적돼 온 중복가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가 고객의 눈먼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협력해 실손보험 중복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약중지 여부를 선택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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