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세화 기자] 검찰이 철근 담합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 등 국내 7대 제강사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의 본사·서울 지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발주금액 기준으로 약 5조5천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2년 단위로 연간 130만∼150만t(약 9500억원)을 발주한다.
7대 제강사들은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압연사와 짜고 각 업체의 생산능력,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받을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공고가 나면 7대 제강사 입찰 담당자들이 먼저 만나 협의하고, 조달청에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날 압연사 담당자들과 만나 추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 당일에는 조달청 근처에 모여 투찰 예행 연습까지 했다.
그 결과 총 28건의 입찰에서 단 한 번도 탈락 업체가 생기지 않았고, 투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비율)은 대부분 99.9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내부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담합에 가담한 압연사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