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액이 지난 10년간 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에는 부산의 제1‧2구 잠수기수협에서 한 직원이 무자원 대출로 3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9월까지 10년간 전국 수협조합에서 73건의 횡령과 16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횡령액은 275억원, 배임액은 91억원이다.
전국 수협조합 91개의 임직원 수가 6622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553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한 사건은 2013년 사량수협에서 멸치수매대금 90억원을 가로챈 가건이다.
배임 중 최고액은 2015년 부산시수협에서 중도매인 외상한도초과로 34억원의 피해를 끼친 건이다.
가장 최근에는 발생한 횡령 사건은 지난 3월 부산의 제1·2구 잠수기수협에서 무자원 대출로 3억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배임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경주시수협에서 변호사선임비 등 조합비용 1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건이다.
횡령 14건의 피해액 133억원과 배임 7건의 피해액 59억원 등 192억원은 아직도 회수되지 않았다.
특히 2014년 완도금일수협에서 발생한 예탁금 횡령 11억원은 8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옹진수협에서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액 2억원도 8년 넘게 미회수 상태다.
이양수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데도 횡령·배임 사건이 이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환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