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27억원, 조달청 74억원…“공직자윤리법 등 고쳐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관세청·통계청·조달청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8개월간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과 맺은 수의계약 금액이 1181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통계청·관세청·조달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파악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수의계약 규모는 880억원, 통계청은 227억원, 조달청은 74억원이다.
이는 3개 기관의 전체 계약 총액의 1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세청은 비영리단체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524억원), 주식회사 KCNET(356억원), 통계청은 한국통계정보원(227억원),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74억원)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취업했고 수의계약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공기업은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을 상대로 한 수의계약을 제한하는데 정부 부처 퇴직 공무원이 이처럼 전관예우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면서 "국가계약법과 공직자윤리법의 허술함을 개선해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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