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사업 대가로 지급했을 가능성 집중 조사 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의혹과 관련해 또다시 쌍방울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달러로 밀반출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쌍방울 전 임원과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임직원 수십명에게 1인당 수천만~수억원 상당의 달러나 위안화를 중국으로 지니고 나가게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반출될 무렵 쌍방울은 북한 광물 채굴 사업 등 여러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검찰은 쌍방울이 중국으로 밀반출한 돈이 북한으로부터 사업권을 따내는 대가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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