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중도금 대출제한 9억→12억원으로 완화
아파트중도금 대출제한 9억→12억원으로 완화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10.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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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무주택자 LTV 50%로 완화...15억초과 주담대 허용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조정한다.

11월 중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등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중도금 대출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제한해왔다.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대출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다.

'9억원 규제' 도입이후 6년여 지나는 사이 집값상승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분양가는 3.3㎡당 20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40% 뛰었다.

따라서 정부는 중도금 대출보증을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해제도 검토한다. 지난 9월에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2년으로 연장한다. 지금은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내로 집을 팔아야 한다.

이와 함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김 위원장은 "규제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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