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아파트 연봉 1억 경우,주담대 7억원 가능해져
16억 아파트 연봉 1억 경우,주담대 7억원 가능해져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10.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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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50%로 높아지면 고소득자 주담대 수억원 늘어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당국은 27일 무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높이고, 투기·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탁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표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이 지금보다 많게는 수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4억 집 살때 주담대...연봉 7000만원은 3700만원↑·연봉 1억원은 2.4억원↑

한 시중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우선 연봉 7000만원의 무주택 또는 1주택(처분조건부) 대출자가 규제지역의 1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지금은 최대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은 4억6000만원 정도다.

현재 규정대로 LTV를 9억원까지는 50%, 9억원 초과분에 20%를 적용하는 동시에 40%를 넘지 않아야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따른 대출액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은 연 금리 4.80%, 40년 분할상환, 원리금 균등방식을 가정했다.

이번 완화안에 따라 LTV가 50%로 높아지면, 이 대출자는 최대 4억9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3700만원 정도 대출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고소득자일수록 대출 증가폭은 커진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1억원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은 현재 4억6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무려 2억4000만원이나 뛴다.

반면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최대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은 3억550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

소득별 규제지역 14억원 아파트 구입시 최대 대출 가능액 분석

◇16억 집 살때 주담대...연봉 5000만원은 3억5000만원·연봉 7000만원은 5억원 가능

위와 같은 동일조건에서 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만 15억원이 넘는 16억원으로 높여 시나리오를 분석해보자.

연봉 7000만원의 대출자는 모두 4억9700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원과 5000만원 대출자는 최대 각 7억원, 3억55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지금은 아예 아파트 값이 15억이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연봉이 1억원을 웃돌 경우, DSR 규제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고 LTV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의 모두 대출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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