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분쟁 규모 3868억원…43%는 조정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최근 3년 간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사이에 일어난 분쟁의 70%는 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과 ‘공사 대금 정산 다툼’이 8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분쟁 대금 규모는 3868억원이었고, 조정을 통해 하도급 업체가 돌려받은 금액은 737억원이었다.
3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건설 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사건 1129건 가운데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은 787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분쟁 가운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이 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4.4%, 부당 감액이 3.0%, 서면 미발급이 2.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이 2.2%로 뒤를 이었다.
분쟁의 약 43%인 338건은 성립됐고 60건은 처리 중이다. 나머지는 당사자의 조정안 불수락, 조정 거부, 신청서 미보완, 각하, 소 제기, 신청 취하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대금 미지급 사유는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395건으로 50.2%, 공사 대금 정산 다툼이 304건으로 38.6%, 공사 하자가 36건으로 3.3%, 기타가 62건으로 7.9%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은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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