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일에 첫 '반값아파트' 500호…전용면적 59㎡ 5억원
서울 강일에 첫 '반값아파트' 500호…전용면적 59㎡ 5억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1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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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청약,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가 낮춰...토지임대료 월 30만원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호언하던 '반값 아파트'가 처음 분양된다. 

올해 안에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서 500호 규모가 선보인다.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방식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주택공사(SH)에 따르면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호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된다. 분양가에서 토지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 예정지역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강동리버스트 4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 호가가 10억원, 전세가는 4억원 가량이다.

같은 면적의 주택이 전세가와 큰 차이가 없는 5억원 안팎에 분양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주택공사(SH) 관계자는 “분양시점의 건축비, 금리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분양가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임차료를 분양받은 사람이 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월 3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덕강일 사전청약 물량은 정부가 새로 개편한 공공분양 청약 중 ‘나눔형’ 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분양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분화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나눔형은 시세의 70%로 주택을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5년이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70%까지 보장하는 방식이다. 

특히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모기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젊은 층에서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만약 고덕강일이 5억원에 분양가가 책정되고, 이중 80%를 모기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면 수요자에게 요구되는 초기부담은 1억원가량이다. 

만기를 최대 40년까지 설정할 수 있고, 적용금리도 1.9~3%로 저렴해 실수요자들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와 함께 고양창릉 1322호, 양정역세권 549호등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고덕강일을 첫 반값 아파트로 분양한 데 이어 마곡, 위례 등 추가 공급지역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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