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책임 중징계 의결...우리은행,사모펀드 3개월 판매정지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63)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퇴직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이 금감원 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경고의 제재를 받음에 따라, 그의 연임 가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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