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생활안정용 주담대 한도폐지
15억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생활안정용 주담대 한도폐지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11.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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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50% 일원화도 내달 1일 시행…무주택자 LTV 우대한도 4억→6억
대형 건설사도 미분양 공포…자금압박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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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오는 12월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된다.

생활안정 목적의 주담대는 한도가 없어지고,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한다.

규정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기존 발표된 LTV 규제완화방안 시행시기는 내년 초에서 다음 달 초로 한달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대출한도는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10~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한도를 4억원을 설정해왔다.

그러나 LTV를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이같은 총액한도로 인해 제도효과가 저해될 수 있어 우대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LTV 우대폭은 20%포인트로 단일화한다. 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6억원 한도내에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초부터는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에 적용돼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는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15억원 초과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리인상기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6억원)과 적격대출(9억원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요건 등을 확대해 금리인상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내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세부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은 완화한다.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하던 조항에,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지연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정부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서민·실수요자 보호 등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요과제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시장상황 및 이와 연관된 서민금융, 건설업황, 자금시장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향후 시장 황에 적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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