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에도…4조원대 종부세 고지서 꽂힌다
집값 폭락에도…4조원대 종부세 고지서 꽂힌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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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정부 '시늉만'…특별공제 무산·세율 그대로
'공시가>실거래가' 역전 등 겹쳐 조세저항 거세질듯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올 연말에도 총 4조원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각종 방안을 내놓아 일부는 효과를 봤으나, 일부는 국회 합의가 무산돼 시행이 불발됐다. 

세율 인하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올해도 '폭탄 수준'의 종부세 고지가 집값하락 상황과 맞물려 조세저항은 지난해보다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 약 120만명에 4조원대 규모 종부세 고지예정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오류 검증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가 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신청 등을 거쳐 최종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000명, 4조4000억원이었다.

2020년 66만5000명에 1조5000억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은 두배 가까이, 세액은 3배이상 크게 늘었다.

올해도 결정인원과 세액은 고지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막대한 수준에 이른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렸지만...특별공제 무산, 세율도 그대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회의 벽에 막혀 당장 올해 고지서에는 국회의 법안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시행령 개정사안 등만 실제효과를 발휘하게 됐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하한인 60%로 내렸다. 또한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조원대로 추산됐던 종부세가 4조원대로 줄고, 특례도입으로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 관련조치 중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0만명 줄고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6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종부세율은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일 경우 1.2∼6.0%, 2주택 이하인 경우 0.6∼3.0%이다. 정부는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도 0.5∼2.7%로 낮추는 법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내년부터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종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종부세 고지서
종부세 고지서

◇올해는 집값 하락 겹쳐...작년보다 조세저항 거세져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1481건으로 전년보다 79.1% 증가했다. 경정청구를 통한 불복 뿐아니라 단체 취소소송 등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올해는 이보다 더 거세게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집값이 오르고 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7.2%나 상승했다.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내리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는 11월 말에는 공시가 상승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한다는 현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현상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들은 자산가치는 쪼그라드는데 세금은 더내야 하는 모순에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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