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별세했다. 87세.
윤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도입 등 현 사법제도의 근간을 세우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법조계에 입문한 뒤 37년을 판사로 지냈다.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8년 대법관이 됐고,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역임했다.
윤 전 원장은 대법원장 취임 첫해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주도했다.
가장 대표적인 개혁 성과로 꼽히는 것은 1997년 시행된 영장실질심사 제도다. 이전까지 영장심사는 판사가 수사기록만을 보고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형식적 절차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제도가 바뀌면 피의자 신병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반발했지만 윤 전 원장은 이를 밀어붙였다. 결국 모든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판단을 받게 됐다.
1995년 서울민사지법과 형사지법을 통합한 서울중앙지법의 출범, 1998년 서울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신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설치, 사법보좌관 제도 시행, 법관평가제도 도입 등도 업적으로 꼽힌다.
기소 전 보석 제도 도입, 간이 상설법원 설치, 상고심사제와 증인신문 방식 개선 등도 윤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이뤄진 사법제도 개선 결과다.
퇴임 후에는 2000년 영산대 석좌교수·명예총장에 취임했고 2004년부터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청조근정훈장(1999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을 받았다. 저서로 ‘신형법론’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부인 오현씨와 아들 윤준(광주고법원장), 윤영신(조선일보 논설위원)씨, 남동생 윤전(변호사)씨 등이 있다. 장례는 법원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