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31만명에 7조5천억원 부과…5년새 4배 늘고,전국 확산
종부세 131만명에 7조5천억원 부과…5년새 4배 늘고,전국 확산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11.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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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 122만명,전체의 8%…1인당 세액 336만원씩.
정부 "이제는 중산층 세금…기본공제·다주택 중과 손봐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여의도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종부세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 100명 중 8명이 내는 세금이 돼버려, 중산층의 거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정부는 종부세를 부자가 아닌 중산층 세금으로 규정하고, 기본공제와 다주택 중과제도 등 시스템 전체를 손질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관련 주요내용을 21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윤곽을 제시한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22만명, 고지세액은 4조1000억원 규모이다. 토지분 고지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이다. 중복자 2만8000명을 제외하면 대상자는 130만7000명이다. 

◇주택소유자 8%, 289만명에 영향력...주거비 상승요인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전체 주택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 넘어섰다.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가구당 평균인원 2.37명까지 고려하면 289만명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됐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일반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면서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종부세 과세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총 4조1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한 영향이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종부세 총 세액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10배, 1인당 평균세액은 116만9000원에서 336만3000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과세대상 가액별로 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 합산액 26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고지인원 중 97.7%, 고지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또 종부세 고지세액의 83.0%를 다주택자(50만1000명)와 법인(6만곳)이 부담한다. 다주택자의 평균 부과세액은 393만원이다.

◇1세대 1주택자 23만명 종부세…작년보다 인원 50% 급증

1세대 1주택자 고지인원은 23만명, 고지세액은 2498억원(1인당 평균 108만6000원)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서울 뿐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종부세를 내는 지역이 확대됐다.

수도권 고지인원이 96만1000명으로 1년간 23만1000명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 고지인원도 25만8000명으로 5만8000명 늘었다.

지역별 인원증가율(지난해 대비)은 인천(76.1%), 경기(44.2%), 부산(38.6%) 순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여타 지역보다 높은 곳들이다.

지난해 15만3000명보다 50.3%(7만7000명) 늘고,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3만6000명과 비교하면 6배로 증가했다.

고지세액은 전년보다는 6.7%(157억원) 늘었으며 2017년 151억원의 16배 이상이다. 1인당 평균세액은 전년보다 44만3000원 감소했다.

◇집값 상승 영향…정부 "특별공제 법안 됐으면 인원·세액 줄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7.2% 상승했다.

종부세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를 합산해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1억원이다. 주택을 한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공시가가 11억원이 넘는 경우엔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올해 종부세에 대한 반발과 조세저항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을 기본공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고지인원은 약 10만명 줄고, 고지세액은 약 900억원 줄었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52.7%인 12만1000명은 세액이 50만원 이하라고 밝혔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영향이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최대한도는 80%다.

정부는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주택수 제외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고지서

정부는 현재의 종부세 부담수준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기본공제 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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