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헤리티지펀드 4300억 투자자에 반환하라"...계약취소 결정
"獨헤리티지펀드 4300억 투자자에 반환하라"...계약취소 결정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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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증권· NH증권·현대차증권·SK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 4835억 판매후 환매중단.
금감원 "거짓상품 설명으로 투자자 착오유발"…1800여명에 4300억원 반환
지난 14일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날 열리는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날 열리는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무려 4835억원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에게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금융사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6개사이다. 

따라서 이들 금융사는 1800여명 일반투자자들에게 4300억원의 투자원금을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까지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피해구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금융사는 계약체결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런 상품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일반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판매했으나, 관련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를 중단했다.

이들 금융사는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시 원리금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그동안 계약취소 적용과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분조위를 진행해왔다.

핵심 쟁점은 판매중단 원인이 처음부터 존재했는지, 사후적으로 운용시 발생했는지 여부였다.

김범준 부원장보

김범준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는 "이번 사건에서 독일 시행사의 사업시행 이력이나 재무상태는 매우 중요한데, 만기상환 담보장치가 시행사에 대부분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며 "시행사 사업이력이나 신용도는 거짓 또는 과장됐고, 재무는 2014년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상품제안서상 시행사가 부동산 매입시 20%를 후순위 투자하겠다고 돼있지만, 시행사의 재무상태로는 20% 투자가 어려웠으며 실제로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이면계약에 따른 높은 수수료 구조도 지적됐다. 투자자들은 2년간 판매사·운용사에 약 5.5%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했지만, 시행사 자회사 등으로 추가수수료가 부과돼 사실상 24.3%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사기는 범죄라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독일 시행사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계약취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헤리티지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한 데 이어 이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헤리티지펀드 판매규모는 총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순이었다. 

이와 관련한 지난 9월 말 기준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90건에 달했다. 분쟁조정 신청인과 이들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립하면 조정이 마무리된다. 

이어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신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져 일반투자자에게 43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전망이다. 계좌수 기준으로는 1849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원금의 전액 반환이지만 4300억원만 돌려주게 되는 것은 분조위 조정대상에서 전문투자자들은 제외했기 때문"이라면서 "전문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미리 파악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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