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일괄 국가 배상 검토"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일괄 국가 배상 검토"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1.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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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책임 현행법으로 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특별법 등으로 보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배상 또는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에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면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배상 또는 보상 문제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며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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