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직매입할 때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촉진비 등 추가비용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6대 유통업태 주요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 등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거래금액(매입금액)의 1.8%를 판매장려금으로, 7.4%를 판매촉진비 등 추가비용으로 부담했다.
합치면 9.2%에 이른다. 전년보다 각각 0.2%포인트, 1.4%포인트 높아져 모두 1.6%포인트 많아진 것이다.
특히 쿠팡의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이 2.0%, 직매입 대상업체의 거래금액 대비 추가비용 부담액 비율이 8.1%로 높았다.
쿠팡은 직매입 비중이 96.8%로 다른 온라인몰보다 높다. 그만큼 거래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더 많이 챙기는 셈이다.
마켓컬리의 판매장려금과 추가비용 부담액 비율은 각각 0.7%, 1.2%였고, SSG닷컴은 0.1%, 2.5%였다.
대형마트의 직매입 납품업체들도 거래금액의 1.3%를 판매장려금으로, 4.7%를 판매촉진비 등 추가비용으로 부담했다. 전년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편의점은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이 1.9%로 0.2%포인트 올랐다.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온라인몰 9.9%, 대형마트 21.9%, 편의점 48.3% 등이었다.
특약 매입·위수탁·임대을 등 유통업체가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유형에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명목상 수수료와 판매촉진비 등 추가비용을 합친 것)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웃렛·복합몰, 온라인쇼핑몰 모두 소폭 내렸다.
공정위는 "이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치열한 경쟁,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 판촉행사 활성화, 그간의 판매수수료 정보공개와 조사·제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통환경의 변화로 크게 성장한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비용 부담비율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