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김만배, “소란 일으켜 송구…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석방된 김만배, “소란 일으켜 송구…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1.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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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않겠다”…향후 법정 발언 주목
김만배 씨가 24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새벽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지난해 11월 4일 구속된 지 385일 만이다.

김 씨는 이날 오전 0시 2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와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면서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 자택으로 향했다.

김 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됐던 핵심 관계자 중 마지막으로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0일 가장 먼저 나왔고, 지난 21일에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출소했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3호를 자신과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이는 민간 사업자 전체 지분의 49%에 달한다. 

그는 또 성남시의회 등을 상대로 한 대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정관계 로비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의 동업자였던 남욱씨가 지난 21일 재판에서 “김씨가 2015년 자신의 지분의 절반(24.5%)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소유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하면서, 김씨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는 자신이라고 주장했었다. 

김씨는 이날 출소를 앞두고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동규씨 등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또 유동규씨에게 뇌물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건넨 혐의, 천화동인 1호의 자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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