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부동산규제 추가완화"
정부 "연내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부동산규제 추가완화"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11.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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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미분양 PF 대출보증…15조원 규모 PF 보증공급
추가 규제완화도 시사…"시장상황 봐가면서 판단할 것"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안정을 통해 최근 불거진 채권·단기자금 시장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한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완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등 규제 완화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LTV 추가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관련이나 부동산 시장자체 규제 등은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보증상품을 신설해 준공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인허가후 분양을 준비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대상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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