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는 '악덕보험사'?...소비자주권, “자동차 보험금 가장 안 줘"
KB손보는 '악덕보험사'?...소비자주권, “자동차 보험금 가장 안 줘"
  • 정연주 기자
  • 승인 2022.12.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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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널은 법인대리점, 개인대리점, 설계사 순으로 높아...“보험 가입자 권리 보호할 의무 지켜야 외면받지 않을 것”

송재호 의원 국감 자료 "KB손해보험, 15억 덜 줘 최근 5년간 과소지급 1위"...18개사 과소지급액 77억원 …"보험금 축소는 의도적인 행위"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연주 기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가장 주지 않는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민사회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금 부지급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부지급률이 0.68%로 손해보험사 가운데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유일한 손해보험사이다. 특히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부지급률은 작년 상·하반기 모두 업계 최고를 기록했다.

모집채널 별로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법인대리점(0.79%)을 통한 가입으로 손보업계 평균보다 50%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개인대리점(0.70%), 설계사(0.66%)를 통한 가입이 부지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 채널(다이렉트, 복합)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대적으로 부지급률이 양호했으나 업계 평균보다는 높았다.

소비자주권은 자동차보험료를 기준으로 2022년 상반기 손해보험업계 자동차보험료 보정 부지급지수를 만들어 손해보험사간 부지급률 정도를 가늠했다. 부지급지수는 보험료에 부지급률을 곱한 뒤 시인성을 위해 10000으로 나누어 반올림해 계산했다.

자동차보험료로 보정한 부지급지수를 계산한 결과, KB손해보험이 손보업계에서 가장 높았다. 경쟁업체에 비해 자동차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핑계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게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은 “KB자동차보험은 보험료를 고려하더라도 부지급률이 너무 높다. 소비자는 더 저렴하고 보험금도 잘 지급하는 보험사가 있는데 굳이 KB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고를 기록한 부지급률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KB손해보험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손해보험 김기환 사장

국회 정무위 송재호 민주당 의원 자료..."KB손해보험은 고객들의 보험금을 가장 많이 떼먹어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태"

앞서 KB손해보험은 과소지급액이 가장 많아 신뢰할 수 없는 보험사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20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18개 보험사의 40개 상품 계약 건에서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금액은 77억 6천3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약관 무단 변경 등으로 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한 규모가 지난 5년간 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의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 중에서도 KB손해보험은 고객들의 보험금을 가장 많이 떼먹어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줬다. 보험사별 과소지급액을 보면 KB손해보험이 5건의 상품에서 15억 5천3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했다. 이어 DB손해보험이 1건의 상품 계약에서 9억 1천400만원을, 메리츠화재가 7건 상품에서 8억 9천만원을, 동양생명이 6억 6천만원의 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송의원은 "보험금 과소지급은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데서 발생했다"며 "최초 계약상 약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의 약관 무단변경과 복잡한 약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과소지급 유형을 보면 보험금 지급 시 고객 확인 없이 약관의 내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경우가 38개 상품에서 70억 4천 400만원에 달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축소한 경우는 2개 상품에서 7억 1천 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초서류 위반으로 과소지급된 기준은 1개 상품당 평균 922일간 약 2년 반 동안 적용됐다. 가장 길게는 6년간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된 보험상품이 있었다.

송재호 의원은 “보험금을 몇 년에 걸쳐 약관 규정대로 지급 처리하지 않던 것은 보험금 축소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복잡한 약관 등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객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험금을 약관대로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잘못된 행위로 고객의 피해만 계속되고 있다”며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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