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전 세계 유례없는 법”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전 세계 유례없는 법”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2.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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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 침해”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에 대한 손배청구 제한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면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으로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노동조합법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에 상정한 상태다.

이들은 또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면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돼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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