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는 건 15%까지 올리고, 받는 건 68세로 늦춘다”
“국민연금 내는 건 15%까지 올리고, 받는 건 68세로 늦춘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2.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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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보험료율 15% 올리면 기금소진 16년 연장”
“연금 수급 연령, 현 계획에서 5년마다 한살씩 더 올려 2048년 만 68세로”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높여 12년 뒤인 2036년에는 15%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현행 62세·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는 5년마다 한 살씩 더 올려 2048년 만 68세까지 높이자고 제안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전날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이 같은 정부안이 제시됐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문재인 정부) 4차 재정 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16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최대 적립 기금은 기존 1778조원에서 3390조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고,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도 기존 2042년에서 2056년으로 14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연금개혁특위가 출범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하는 형식을 통해 연금 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8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인 직장인은 현재 22만5000원(4.5%)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지만, 이 방안이 실현되면 연금 개혁 종료 시점에는 37만5000원(7.5%)으로 납부액이 15만원 오른다.

그렇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던 국민연금 부실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매년 0.2%P씩 30년에 걸쳐서 보험료율을 미세하게 올려가는 방안과, 3년이나 5년마다 1%P씩 계단식으로 올려가는 방안까지 총 4개 시나리오가 함께 발표됐다.

이러한 장기 시나리오나 계단식 인상 시나리오는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10~15년 정도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0.2%P씩 30년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은 기금 소진 시점이 2067년으로 10년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최대 적립 기금도 2050년 2373조원으로, 0.5%포인트씩 12년간 인상하는 방안에서 제시된 최대 적립 기금(3390조원)에 비해 1000조 원가량 낮아져 개혁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정부는 단일 개혁안을 제시하는 방법보다는 국회 등을 통해 연금 개혁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년 연장과 노동시장 개혁 논의도 제안했다. 국민연금과 노동시장의 동시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0세 또는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면서 “단순히 법적 정년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은퇴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임금 체계와 고용 구조를 유지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급증해 고령 노동력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고용 형태와 임금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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