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뇌물 등 6천만원 수수 혐의
검찰,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뇌물 등 6천만원 수수 혐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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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 진행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업가에게서 뇌물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하지만 지금은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노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재범 우려가 있는데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과 인허가 및 공무원 인사 등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네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과 더불어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노 의원이 박 씨가 청탁한 업무에 관여한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두고 출처를 면밀히 수사 중이다.

임시국회 회기가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이므로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노 의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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