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 회피 수단 안 되도록 세법 정비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지난 해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전년의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자 중 20대 이하가 7만115명이었다고 밝혔다.
3만436명이었던 2020년보다 2배로 늘어났다.
이들 20대 이하 가운데 20대는 4만6756명, 10대 1만3975명, 10세 미만 9384명으로 파악됐다. 2020년 대비 20대는 103%, 10대는 107%, 10세 미만은 119% 늘어난 수치다.
전체 연령대 증여세 납부 대상은 2020년 18만3499명에서 2021년 27만5592명으로 50% 증가했다.
과세표준도 전체 연령대보다 20대 이하에서 상승 폭이 가팔랐다.
2020년 대비 2021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전체 연령대 증가율은 59%(42조7035억→68조356억원)였다. 하지만 20대는 147%(4조382억→9조9659억원), 10대 124%(9487억→2조1242억원), 10세 미만 105%(4805억→9850억원)로 100%를 크게 넘어섰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면서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안 되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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