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중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중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2.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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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준수할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 없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회장은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제재를 내렸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조치했다. 금융회사 임원은 문책 경고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법리를 오해한 금감원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집합투자상품 위탁판매업무 지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둔 상태였고 그 안에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위반 임직원의 처리' 등 법이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상태였으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금감원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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