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곧 소환…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검찰,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곧 소환…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2.21 16: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단 참고인 신문…혐의 드러나면 공정위에 고발 요청 방침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검찰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을 일단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방침이다.

21일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달 중 조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한국타이어는 계열사인 MKT(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틀)를 다른 경쟁사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와 MKT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이 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2014∼2017년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나 높은 42.2%의 매출이익률을 기록했다.

2016∼2017년에는 조 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한국타이어와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MKT 등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와 관계사를 압수수색했다.

조 회장은 당초 공정위 고발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검찰은 조 회장 집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조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을 통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부당한 사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지를 검토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