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검찰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을 일단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방침이다.
21일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달 중 조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한국타이어는 계열사인 MKT(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틀)를 다른 경쟁사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와 MKT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이 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2014∼2017년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나 높은 42.2%의 매출이익률을 기록했다.
2016∼2017년에는 조 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한국타이어와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MKT 등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와 관계사를 압수수색했다.
조 회장은 당초 공정위 고발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검찰은 조 회장 집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조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을 통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부당한 사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지를 검토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