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행 정점만 지나면”…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코로나 유행 정점만 지나면”…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2.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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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완만한 확산’ 국면…23일 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
“해제시기 1월 중순 유력”…"요양원·병원 등은 착용 의무 유지"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등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일정 기준에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감소도 포함된다.

현재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7만~8만명대에서 정체, 또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다음 달 설연휴(21~24일) 전후쯤으로 예고한 상태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더라도 요양시설,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면서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전문가들의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여당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주문하는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고, 국민들이 집단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춘 점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다 호흡곤란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 어린이들 언어발달에 마스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향후 실내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뒤 확진자가 증가해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하기에 해제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 시 격리 기간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가 당초 거론됐던 1월 중순보다 당겨지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기준점을 3가지 정도 잡은 듯하다”면서 “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것,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것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 권고를 다시 의무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급작스레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한 병원, 요양원 등의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추후 방역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다시 평가한 뒤 정부에서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걸음 진전된 변화를 끌어낼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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