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조 253곳 회계감사 결과 공표추진…허위보고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이정식 "노조 253곳 회계감사 결과 공표추진…허위보고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12.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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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노조 회계독립성 확보추진"...회계감사원 자격·선출방법 구체화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에 앞서 현행 법률에 따라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관련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라 노조 재정투명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 장관은 "1987년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조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는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동부는 우선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서류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기로 했다.

253곳을 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 한국노총 136곳, 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미가맹 47곳이다.

이후에는 조합원이 재정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 설립일부터 30일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이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7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노조가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결산결과, 운영상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노동조합법 9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같은 법 조항을 언급하며 "그동안 노조가 이를 몰랐을 수도 있고, 아는 데도 행정관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노조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법에 명시된대로 해서 국민 신뢰를 받는 노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자격제한이 없어 독립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상황 공표의 방법·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곧바로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 재정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미국에서 1959년 제정된 '랜드럼 그리핀법'(노조운영보고 및 공개법)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방침이다. 이 법은 노조 조직의 재정과 관리내용을 노동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노조 가입·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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