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4건' DL이앤씨 위법 459건 적발…과태료 7억8천만원
'사망사고 4건' DL이앤씨 위법 459건 적발…과태료 7억8천만원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12.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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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올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진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감독 결과 위법행위 459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DL이앤씨가 시공하는 주요현장 67곳을 4차례에 걸쳐 감독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67곳 가운데 65곳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158건을 사법조치하고, 301건에 대해 7억7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8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58건이 적발됐다.

65개 현장(18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301건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감독결과를 DL이앤씨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개선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이행을 명했다.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했다.

앞서 지난 3월13일 서울 종로구, 4월6일 경기 과천, 8월5일 경기 안양(2명 사망), 10월20일 경기 광주의 DL이앤씨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해 경영자는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해야 한다"며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올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한 건설사 경영자는 다시 한번 조직의 운영상황을 진단해 문제원인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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