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정의당 6명은 찬성하겠다고 밝혀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총선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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