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아보카도 오일 25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및 표시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 또는 ‘신체의 건강·기능 강화’ 등 광고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홀푸드스토리 아보카도 오일(디바인바이오), 올가유 아보카도 오일(써클코리아), 리모나다 아보카도 오일(레몬커머스) 등 3개 제품은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을 했다.
비바팜 아보카도 오일(비바팜) 제품은 신체조직에 기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홀푸드스토리 아보카도 오일, 리모나다 아보카도 오일, 미녀플랜 아보카도 오일(미녀플랜) 등 3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을 사용했다.
산루카스 아보카도 오일(에스아이유통), 올가유 아보카도 오일 등 2개 제품은 정부부처 인증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광고를 게재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칸테 아보카도 오일(트릿지)은 제품과 온라인 판매처의 영양표시가 서로 달랐고, 닥터루트 저온압착 아보카도 오일(루트), 착한저온압착 아보카도 오일(착한푸드) 등 2개 제품은 검사과정에서 표시대상 식품첨가물인 ‘산화방지제’가 검출됐지만 원재료명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표시대상이 아닌데도 아보카도에 “NON-GMO” 광고표현을 사용한 제품도 있었다. ▲나한나 아보카도 오일(지아이엘) ▲비바팜 아보카도 오일(비바팜) ▲자연우리 아보카도 오일(자연우리) ▲리모나다 아보카도 오일(레몬커머스) ▲AVO 프리미엄 아보카도 오일(㈜아보에프엔씨) 등 5개 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다양한 식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등을 소비자24 홈페이지에 지속해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