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두차례 구속 때도 곁 지켜…SK에 기여해왔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2)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노 관장은 2일 보도된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예상 못한 결과였다"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소송끝에 지난해 12월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원으로 정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이같은 1심 결과에 "많은 분이 보시기에 (665억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도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예술과 기술교육 분야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며 "재산분할을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된다"며 "34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 논리대로면 대기업 오너들 뿐아니라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온 아내를 재산상 손실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신이 최 회장의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혼후 자녀들이 생기자 저는 육아와 내조를, 남편은 사업을 하는 역할분담을 한 것"이라면서도 자신은 아트센터 나비를 통해 SK의 무형의 가치, 즉 문화적 자산을 향상하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34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제가 SK의 가치에 기여하면 했지, 훼손한 적은 없었다"며 "최 회장이 두차례나 구속되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해 다툼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