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융사, 엉터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 보상해야”
경실련, “금융사, 엉터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 보상해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1.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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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만 570여명 피해 상담…31일까지 권리구제 청구•신청인단 모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범죄자들이 메신저 피싱 등으로 빼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라지는 데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증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오는 31일까지 이러한 금융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피해자 A씨(65)는 지난해 11월19일 메신저 피싱을 당해 신분증 사본을 유출 당했다. 이어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던 은행에서 417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경찰에 이어 은행과 저축은행연합회 등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구제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자신처럼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를 당한 이들과 권리구제소송을 준비 중이다.

경실련은 작년 1년 동안 상담한 이런 유형의 금융사고 피해자가 570여명이라고 밝혔다. 

피해유형으로는 5000만원 상당의 재직자 대상 신용대출과 6000만원 상당의 비주택담보대출 등이 가장 많았다.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는 “시중은행이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법령을 어겨가며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피해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신분증 사본을 통한 비대면 본인인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금융당국에 지적했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고 피해자들은 금융위의 제도 개선 약속을 근거로 금융회사들이 피해 방지 책임을 위반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상당수는 신분증 사본 유출의 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다며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우선 대출금에 대한 이자라도 일부 갚아야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며 비채변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비채변제는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렇게 변제한 금액은 반환을 청구해도 돌려받기 어렵다.

박정경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모임’ 공동대표는 “금융위는 신분증인증과 계좌인증 절차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했다”면서 “이번 사태는 피해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기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법령을 지키지 않고 부실한 인증시스템을 운영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다운받은 사진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판례가 존재한다”면서 “누구나 유출된 개인정보로 금융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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