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왜'...대출금리 사실상 0.90%p 추가 감면
'우리은행이 왜'...대출금리 사실상 0.90%p 추가 감면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1.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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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카드이용시 감면금리 확대하고,본부조정금리 조정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우리은행이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관한 우대금리를 추가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인하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한 점검에 나서자 이에 화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여부를 둘러싼 당국과의 갈등해소를 줄이기 위한 제스처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리은행은 1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우리은행은 우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급여 및 연금을 이체할 경우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하던 연 0.10%포인트(p)의 우대율을 연 0.20%포인트로 각각 확대한다.

인터넷뱅킹인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할 경우, 연 0.10%포인트의 우대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감면금리 항목과 폭은 기존 8개 항목 연 0.90%포인트에서 9개 항목 연 1.20%포인트로 늘어난다.

이같은 부수거래 감면금리의 최대 적용한도 역시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00%포인트로 0.20%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부수거래 감면금리 외에 일종의 가산금리인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해 금리인하 효과를 꾀하기로 했다.

신규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0%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부수거래 감면을 통해서 금리를 최대 0.80%포인트까지 인하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부수거래 감면 연 1.00%포인트, 본부조정금리 연 0.70%포인트 등 최대 1.7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

이전과 비교하면 실질금리가 0.90%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외에 전세대출인 우리전세론의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 역시 8개로 확대하고 우대율은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1%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이전에는 이러한 부수거래 감면금리를 최대 연 0.20%포인트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 0.60%포인트로 확대된다. 

아울러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대 연 0.95%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금리 역시 부수거래 감면 및 본부조정금리를 통해 최대 연 1.55%포인트까지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이 이처럼 우대금리 등의 체계를 손질해 실질대출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최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방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4%대 초반을 기록하는 가운데 일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대출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예금금리와 마찬가지로 대출금리에도 추가 상승요인이 적기 때문에 무리한 인상은 안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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