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개인정보를 빼가는 문자사기 범죄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각별한 주의 대상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문자 사기 및 사이버 범죄 합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스미싱 문자는 택배 배송을 사칭(86.9%)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택배 사칭(51.8%)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고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사칭(47.8%)이 급증했다. 설 연휴 기간 장거리 이동이 많은 만큼 교통범칙금 고지가 스미싱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택배 사칭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해 택배기사인 척 하는 사기 유형도 나타났다.
이용자가 해당 문자에 담긴 출처 불명의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피싱 사기범은 정보를 빼내거나 무단 예금 이체나 소액결제 등으로 피해를 준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관계 당국은 택배 배송, 교통 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갖춰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를 차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이날부터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차례로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금융권과 협조해 사기문자 및 메신저 피싱 유의를 안내하는 홍보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사이버캅’에서 예방 수칙과 피해 경보를 제공하고 악성 사이버사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