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서 불법 270건 확인…“채용, 월례비 지급 강요”
LH 건설현장서 불법 270건 확인…“채용, 월례비 지급 강요”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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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손해배상 청구 방침…불법행위 신고센터 지속 운영
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 정부세종청사 '건설노조불법행위 방치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82개 공구에서 불법 행위 27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과 수사 의뢰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LH에 따르면 LH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유형의 불법 행위 총 270건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불법 행위 중에는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 강요 3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 출입 방해나 장비 사용 강요도 있었다.

LH는 A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소개했다.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 노조의 채용과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로 시간 단축 등을 요구해 2개월 간 공사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B지구 아파트 현장에서는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 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중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공기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12일 경상남도 창원시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당부했었다.

LH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5일까지 843개 건설 현장에서 피해를 신고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채용 강요, 노조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사례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주 10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사례를 분류해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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