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선길 현 회장도 구속…“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수사 가속화될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태국으로 도피한 지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은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은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기소 전까지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서에 거론하지 않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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